dhnoh 2011.05.26 17:39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본사는 서울 공장은 울산에 위치 해 있습니다.

 

저는 서울로  입사를 하였는데, 수습기간 종료 후 울산으로 근무지를 이동 하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인사발령에 불응한다면 회사는 저를 해고 시킬 수 있는지요?

 

만약 해고 시킨다면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로 볼 수 있나요?(실업급여를 수급 조건)

 

또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시에도 근무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였기에 회사가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지는 않은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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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7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울산으로 전근 명령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인사이동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이러한 인사 이동이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며(반드시 귀하가 근무지 이동을 해야 하는 이유)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
     아무런 근거없이 서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울산으로 전근을 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신 후 부당해고구제신청등을 통해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인정됩니다.(단,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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