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noh 2011.05.26 17:39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본사는 서울 공장은 울산에 위치 해 있습니다.

 

저는 서울로  입사를 하였는데, 수습기간 종료 후 울산으로 근무지를 이동 하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인사발령에 불응한다면 회사는 저를 해고 시킬 수 있는지요?

 

만약 해고 시킨다면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로 볼 수 있나요?(실업급여를 수급 조건)

 

또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시에도 근무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였기에 회사가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지는 않은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7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울산으로 전근 명령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인사이동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이러한 인사 이동이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며(반드시 귀하가 근무지 이동을 해야 하는 이유)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
     아무런 근거없이 서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울산으로 전근을 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신 후 부당해고구제신청등을 통해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인정됩니다.(단,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산정 1 2011.06.01 1203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 2011.06.01 17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는데 해야하나요?? 1 2011.06.01 17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1.06.01 1363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1.06.01 1705
해고·징계 저는 기간제근로자로 8개월만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되었... 2 2011.06.01 208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1.06.01 1011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1.06.01 10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무시간 3 2011.05.31 4593
임금·퇴직금 강제휴가를 자꾸 권유합니다 1 2011.05.31 3152
임금·퇴직금 계약 및 수당 관련 문의. (사업의 종료에 따른 퇴직) 1 2011.05.31 135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5인미만) 1 2011.05.31 1530
기타 4대보험가입 관련 (단시간근로자) 1 2011.05.31 9669
임금·퇴직금 회사를 퇴직하려 합니다 일한 날 급여는 받을수 있는지요? 1 2011.05.31 1111
기타 감단승인 사업장을 인계받을시 재 감단승인을 받아야하는가요? 1 2011.05.31 3725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관련 1 2011.05.31 2310
휴일·휴가 연차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 1 2011.05.31 8160
근로계약 전적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1.05.30 1010
임금·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시 퇴직금 소급 차액 유효? 1 2011.05.30 3071
휴일·휴가 미사용 휴무일 이월 및 수당 지급 가능 여부?? 1 2011.05.30 2067
Board Pagination Prev 1 ...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