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을보자 2011.05.26 22:52

소규모업체에 재직중인 근로자 입니다. 퇴직금문의 결과 조금이라도 저에게 득이되는 사항이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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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의 질문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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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7년 10월28일 지금 이업체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4년가까이 재직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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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현금으로 지금까지 받아왔으면 시간외수당이라던가 연월차 그외 따른는 부수적인 보너스 지급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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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습니다 ( 명절때 일,이십만원정도 지급받은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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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까지 재직해왔던 근로자수는 최고 7명에서 최소5명까지 들쑥날쑥 하였습니다.(  4인이었던 적 있었음직원구하는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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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업체 일지언정 요즘은 보통 4대보험이라든가 산재 처리되는 업체가 많으나 제가 재직중인 업체는 모든게 열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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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이렇다보니 잦은 직원들의 변동과 들락날락 보통 제가 말한 요지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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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에서 저또한 이제 그만 둘려고 하는 상황인지라 궁금한점을 몇가지 요약하여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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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시점에서 퇴직금 수령이라든가 그외 제가 사업주에게서 지급 받을수 있는 수당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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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면 그이따른 증빙 서류를 어떻게 구비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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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빙서류에 관련하여 같이 근무한 직원명부..급여지급대장 그런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구두로 아님 같이 근무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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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에게 받은 근무했다는 확인서로 가능한지. 그것또한 힘들면 통화시 녹취록또한 증거로 사용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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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에 상시5인이상이었다는 증거서류 제출시에 임직원명부가 없기때문에 직원들의 확인서에 의존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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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현시점에서 퇴직한 직원들이면 아무나 가능한건지, 5인 이상 모두 같은 시기에 재직중이었던 직원들로 확인서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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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증인은 몇명이어야하는지..)사무실에 직원연락망이 있는데...상시5인 입증 자료가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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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용과 관련하여 이곳저곳 둘러보아도 확실하게 알기쉽게 알려주는데가 없어서 이렇게 길게 올려보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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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면 그 확률은 몇프로정도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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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을 확인해보고 노동부로 찾아뵐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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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알기쉽고 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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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의 급여는 180만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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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7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5인 미만 사업장은 2010.12.부터 적용)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귀하의 재직기간 동안 5인미만인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5인 이상, 미만이 반복되는 사업장에서 퇴직금 진정을 하였을때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사용자가 상시 근로자인원이 5인미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근로감독관에 따라 조사 방식이 다르지만 일정 정도 5인이상 이었다는 부분을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귀하의 직장동료등의 확인서등을 미리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입증 방법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동료 근로자의 이름을 정리하거나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외에 발생하는 수당은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있으며 이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금 진정시 같이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급여대장 및 직원명부등은 사용자가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노동청 조사시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실제 귀하의 임금등을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방식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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