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스물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많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이 사이트를 알게 되어 기쁘네요. 진심으로..
다름이 아니라 전 의료기기 유지보수 관련 서비스직종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품이 외국회사이다 보니 해외로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종업체들도 거의 다 그렇고 엔지니어쪽은 밑에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 회사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기전에 갔다와서 2년 내에 그만둘시 위약금을 내야된다는 사인을 하고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쟁이, 말단사원으로서 안하겠다는 말은 잘 안나오고
이전 직원들도 사인은 하고 갔는데 못 채우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었긴 있었습니다. 위약금은 지불하지 않고요..
위와 같은 계약서들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을 약정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으나 소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등에 따른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였고 해당 기간 내에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교육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