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pjh 2011.05.27 15:41

수고많으십니다.

 

100인 이상 주 40시간제 사업장입니다.

 

연차발생일 개별 입사일 기준.

 

 

연차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퇴사자 1년미만 근속시 1개월 만근으로 인한 연차 발생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2011.01.01입사 ~ 2011.05.31퇴사

 

위와 같이 1년미만자입니다. 사업체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모르고 지급을 쭈욱 안했다면,

 

위법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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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7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5일 발생하게 되며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한 일수에 대해 수당 청구권이 인정되며 비록 선부여되었다 하더라도 1년 미만 근무 중 중도 퇴사를 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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