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oeise 2011.05.27 16:41

초보라 궁금한것이 많습니다 .

7월부터 주40시간제로 바뀌는 근로법을 기준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44시간제 기준으로 1년마다 연차수당을 지급했었는데요

저같은 경우 연차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어렵습니다.

 

저는 2010.3.15일에 입사하여서

2011.3.15~2012.3.14까지의 10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7월부터 바뀌게 되면 연차갯수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님 2012년 3.14일까지는 종전 연차수당 기준으로 하고 10개 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은후에 2012.3.15일부터 15개 연차가 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님 10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2년이상 근무자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저희 직원분중에 2008.6.1일에 입사한분은

기존 15+1로 계산되어 16개가 발생되는게 맞는건가요?

이분같은 경우 2011년 5.31일자로 연차수당을 받으시고

2011.6.1일부로 연차 12개 발생이 됩니다.

2011.7월부터 시행을 하게되면  2012년 5월 31일분까지는 44시간제 기준으로

12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그 후에 40시간제 적용으로 해나가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지급 기준은 각자 입사일 기준으로 1년된 시점에서 지급을 하였는데

종전대로 1년 기준으로 남은 연차수당 지급해도 무관한거겠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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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7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3.1.입사를 하였다면 2010.3.1-2011.2.28 기간의 출근율에 의해 2011.3.1. 연차휴가 10일이 발생하며 이러한 연차휴가는 2012.2.28.까지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2.3.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1.3.1-2012.2.28. 기간의 출근율에 의해 2012.3.1.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 적용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이기 때문에 개정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2년차 15일)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3.3.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08.6.1. 입사의 경우
    2009.6.1. 연차휴가 10일발생(1년차) 2010.6.1. 미사용수당지급
    2010.6.1. 연차휴가 11일발생(2년차) 2011.6.1. 미사용수당지급
    2011.6.1. 연차휴가 12일발생(3년차) 2012.6.1. 미사용수당지급
    2012.6.1. 연차휴가 16일발생(4년차) 2013.6.1. 미사용수당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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