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불량으로 납품처에 선별작업하러 지방으로 출장갔을 시
왕복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선별작업 시간만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예를들어 5.26일 12:30 출발 ~ 회사 도착 새벽 3시 경우
제품 불량으로 납품처에 선별작업하러 지방으로 출장갔을 시
왕복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선별작업 시간만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예를들어 5.26일 12:30 출발 ~ 회사 도착 새벽 3시 경우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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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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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결근 공제금액 1 | 2011.06.08 | 19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출장지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23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