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해당자이구요 그중에도 인터넷상담자입니다. 28일마다 수급인정을받아야하는데요
제가 2주동안 해외여행을하고자하는데요 그기간이 수급인정기간과 겹치지않습니다. 그럼 해외 여행이가능한지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지속적인 입사지원은 할계획입니다.
1줄요약 실업급여 인정스케줄과 겹치지않게 해외여행을다녀와도 되는것인가요?
실업급여해당자이구요 그중에도 인터넷상담자입니다. 28일마다 수급인정을받아야하는데요
제가 2주동안 해외여행을하고자하는데요 그기간이 수급인정기간과 겹치지않습니다. 그럼 해외 여행이가능한지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지속적인 입사지원은 할계획입니다.
1줄요약 실업급여 인정스케줄과 겹치지않게 해외여행을다녀와도 되는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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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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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장기근속자 포상금 지급여부 1 | 2011.06.01 | 656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1 | 2011.06.01 | 32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의 구분) 1 | 2011.06.01 | 69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의 적용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1 | 2011.06.01 | 34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01 | 1113 | |
기타 | 업무상과실 손해배상 1 | 2011.06.01 | 10283 | |
휴일·휴가 | 퇴사일자 1 | 2011.06.01 | 3419 | |
기타 | 신입사원 채용시 (신규채용시 범죄경력 조회) 1 | 2011.06.01 | 4159 | |
기타 |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 2011.06.01 | 5118 | |
해고·징계 | 고용관계 종료 1 | 2011.06.01 | 119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산정부탁드립니다. 1 | 2011.06.01 | 1423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1 | 2011.06.01 | 9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석예정일에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승인된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고용지원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전송)해야만 합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인 경우, 실업기간 중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전송한다면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인터넷 실업인정대상자라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실업인정신청서를 전송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실업인정대상자인 경우, 최소 2주에 1회이상(4주 2회이상) 구직활동을 하여야만 하는데, 해외에서의 구직활동(해외에서의 입사지원)은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국전 최소 1회이상 구직활동 - 출국-귀국-귀국후 최소 1회이상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인터넷 실업인정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갖추어진다고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