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ari 2011.05.28 12:40

제가 2008년 4월부터 2009년 4월 중반까지 4대보험도 들면서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회사쪽에서 이제 아르바이트가 필요없다고 퇴직시켜버렸습니다.

그땐 잘 몰라서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는줄 알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난후에 다시 그 영화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3월부터 2011 5월인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4대 보험 처리도 해주지않고 중간 중간에 사직서도 몇번 쓰게 했습니다.

이번에 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또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 오빠가 제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잘 알아보라고 해서 이렇게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못받은 퇴직금이랑 같이 이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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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8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중간중간 사직서를 몇번 썼다고 하셨는데,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는 알수는 없으나, 퇴직금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1년이상 근무한 퇴직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강제제도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798

     

    따라서 2009년4월에 퇴직하신 상태에서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부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았다면 가급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전에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2010년3월에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기간에 대해도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담글에서 '아르바이트'라고 하였는데,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과 관련한 기초사항 참고하기

    https://www.nodong.kr/tj_pay_standard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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