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미아리아 2011.05.28 14:49

오늘 출근해서 갑작스런 휴업을 한다고 지시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영상 휴업을 했을시에 회사에선 휴업수당을 임금의 70%로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대표가 말하길.. 휴업중 유급으로 할것인지 무급으로 할것인지에 대해 생각한 후 차후에 통보해 준다고 하는데

당연히 휴업수당이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

 

 

그리고 휴업 중 새롭게 개편을 위해 서비스교육이라던가 사업장 청소 등 사업장에 나와서 일을 할 경우

임금이 100%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

 

 

 

만약 새로 개편하여 영업할 때 휴직했던 직원들을 다 채용하지 않을 경우

채용되지 않은 직원들은 해고당하 것이며, 해고로 인한 한달치의 임금을 받는게 맞는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휴업수당이 유급으로 지급될 때 사회보험료도 제외하고 지급받아야 하는것입니까?

 

 

빠르고 명확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자로써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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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30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무급, 유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였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휴업중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이 아닌 근로가 됨으로 기존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달 중 한주를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그 해당주에 대해서는 임금 100%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나머지 휴업을 한 기간은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휴업 중 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 사유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경영악화에 따른 정리해고를 하는 것이라면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등을 기준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휴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중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사회보험료는 납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휴업수당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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