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ul39 2011.05.28 16:23

임금체불과 관련해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한 상태이고 오는 5월 31일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는 회사대표와 담당 근로감독관 그리고 저 이렇게 삼자가 대면을 하여 

체불상황에 대한 사실확인과 지급될 급여에 대한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혹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녹취할 수 있는지, 제가 녹취에 대한 동의를 근로감독관에게 구한다고 하면 과한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이 자리가 끝난 후에 체불임금확인원을 바로 발급해달라고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3. 근로감독관의 판단 하에 급여지급 날짜가 정해지고 이 기한을 못 지킬시에 회사측에서 1회 정도 연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때 제 의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연장의사가 없다고 하면 바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장시 최대기한은 어느 정도까지로 정해져있는지도 궁금하네요.

 

4. 제가 다녔던 회사의 대표와 실제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표의 명의가 다릅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추가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삼자대면에 참석하는 사람은 실제 운영을 했던 대표인지 법적인 명의의 대표인지도 궁금합니다.

 

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30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화로 상담한 바와 같이 녹취를 하는 것 자체가 법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근로감독관에게 조사 과정을 녹취하겠다고 한다면 부담스러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근로자가 녹취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출두 조사가 끝나고 곧바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는 것이 아닌 조사가 종결된 이후 확인원을 발급하게 됩니다. 확인원이라는 것이 체불임금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발부하지 않습니다.

     

    3.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진정사건은 25일 이내에 종결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1회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일이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 아니며 사건에 따라 50일을 경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의 여지가 있다면 최대한 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실제 지휘, 감독을 하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명의상의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명의상의 사용자(일명 바지사장)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체불임금 진정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1.06.11 2907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와 2부제 근무자의 야간 숙면시간? 1 2011.06.11 4427
임금·퇴직금 일하던 곳을 그만뒀는데요 1 2011.06.10 15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할때 말인데요. 1 2011.06.10 1240
임금·퇴직금 경비직근로자 임금 1 2011.06.10 3291
근로계약 무급직원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급제근로자) 1 2011.06.10 3897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속근로연수 관련입니다 1 2011.06.10 2918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임금.. 1 2011.06.10 1938
해고·징계 계약직 직군내에서의 정년기간의 차이를 둔다면?? 1 2011.06.10 2683
임금·퇴직금 체불인금 1 2011.06.10 14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 1 2011.06.10 1291
임금·퇴직금 퇴직후의 임금정산 문제 1 2011.06.10 1557
휴일·휴가 연.월차 수당 1 2011.06.09 2675
기타 사회보험료 계산기 수정 요망 1 2011.06.09 2147
해고·징계 권고사직이 해당이 되나요? 1 2011.06.09 2709
여성 산전후 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1.06.09 1645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사용 1 2011.06.09 5144
근로계약 근로자 여부 질문입니다.. 1 2011.06.09 1314
임금·퇴직금 산재요양기간 퇴직금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1 2011.06.09 5864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1.06.09 1809
Board Pagination Prev 1 ...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