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fks 2011.05.28 21:38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연금제도 dc형태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싶은 답변이 아니여서..-_-

 

퇴직연금dc이면 매달 금액에 1/12로 적립하게 되면 년도마다 금액이 다르게 적립되는데 그렇게 되면

 

퇴직연금제도 아닌 평균 최근 3개월급여에 계산할때랑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200만원 퇴직연금이 작음)

 

평균3개월급여가 아닌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으로 받아야 하나요? 2010년에 급여가 180만원받았고

 

2007년~2009년도에는 급여가 130만,150만으로 받았습니다. 최근3개월에 연장수당이랑 식대랑 해서 20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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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5.30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 총액의 1/12이상을 부담하여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납부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을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 해당근로자에게 연간임금 총액의 1/12이상을 불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최종 퇴직시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회사가 귀하의 연간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1/12이상을 불입하지 않고, 연간 임금 총액중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임금만을 기준으로 1/12를 불입한 사례이므로, 회사측에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12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불입할 것을 요구할 권리만 인정됩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연금 규약에서 퇴직연금 부담액을 매월 납부하는 경우라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아래와 같이 퇴직금연 부담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월 부담액 = 1월 급여액 총액의 1/12이상 ---- (1)

    2월 부담액 = 1~2월 급여액 총액의 1/12이상 - 기 납부액 ---- (2)

    3월 부담액 = 1~3월 급여액 총액의 1/12이상 - 기 납부액 ---- (3)

    11월 부담액 = 1~11월 급여액 총액의 1/12이상 - 기 납부액 ---- (11)

    12월 부담액 = 1~12월 급여액 총액의 1/12이상 - 기 납부액 ---- (12)

    해당 연도 총액 부담액 = (1) +(2) +(3)+ ....+(11)+(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ofks 2011.05.30 19:06작성

    감사합니다. DC형은 안 좋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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