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아2695 2011.05.30 11:42

연봉제 직원이 한명있습니다

 

제가 입사할때부터 이분은 급여대장에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항목이 들어가서 급여총계가 나와 급여총계에서 소득세를 징수하더라구요...   이해가 넘 안됩니다.

 

그런다고 따로 연봉계약서는 없고  본사쪽에 알아보니  이 근로자는  월급여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주고 퇴사후 퇴직금없는걸로

서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구두상이겠죠?.

 

일단 중요한건 저도 이리저리 알아보니  월급여에 퇴직금항목을 넣으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 급여의 성격으로 보다 나중에 근로자가 퇴사시 퇴직금을 주라고 하면 사측은 줄수밖에 없는 입장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

 

저희 담당하는 회계사무소에 전화해서 이사람 그럼 퇴직금신고는 어찌하는거냐 물으니 .. 달달이 나가는 퇴직금액*12개월을 곱해서 퇴직소득을 신고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퇴직소득에 퇴직소득세 주민세 나오면  그 사원한테 받으라고 합니다..

 

말도 안됩니다 ... 월급여에서 퇴직금 항목을 포함하여 소득세도 징수하고 ...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도 징수하고  .. 근로자입장에선 2번을 내는거 아닙니까??  회계사무소 왈.: 연말정산때 소득세 환급을 받았으니 그걸로  대체 한다고 생각하면 안되냐고 하는데...

 

방법을 제안을 해주세요 ~~~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서  연봉계약서 상에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없는걸로 명시를 하고 ... 급여대장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금액은 소득세 징수를 하지하고 1년이 되면 퇴직소득을 신고하여 그때 퇴직소득세를 받아야 되는겁니까?

 

아니면   윗분과 상의하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이 되면 퇴직금중간정산 청구서를 작성하여 퇴직금을 지급할까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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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31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마디로 언제 떠질지 모를 폭탄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퇴직시 해당근로자가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폭탄이 터지지 않는 것이므로 다행이겠지만, 해당근로자가 매월 수령한 퇴직금명목의 금품외에 별도로 법정 퇴직금을 청구하면 폭탄이 터지는 것이므로, 차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근로자와 협의가 된다면, 입사일부터 현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게 하고, 중간정산금액은 기왕에 지급한 금품(구체적인 액수 표시)으로 갈음하는 확인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일 이후부터는 법이 정한 원칙대로 1년미만기간중에는 퇴직금 지급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이 어렵고, 1년을 초과하는 때부터 각각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케 하고 중간정산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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