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E7으로 취업을 하고, 현재는 한국사람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취업비자(E7)을 받고 1년 일을 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었습니다.
이번에 E7-->F2비자를 변경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E7으로 취업을 하고, 현재는 한국사람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취업비자(E7)을 받고 1년 일을 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었습니다.
이번에 E7-->F2비자를 변경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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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월차 수당 1 | 2011.06.09 | 2675 | |
기타 | 사회보험료 계산기 수정 요망 1 | 2011.06.09 | 214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이 해당이 되나요? 1 | 2011.06.09 | 2709 | |
여성 | 산전후 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11.06.09 | 1645 | |
휴일·휴가 | 퇴직전 연차 사용 1 | 2011.06.09 | 5144 | |
근로계약 | 근로자 여부 질문입니다.. 1 | 2011.06.09 | 1314 | |
임금·퇴직금 | 산재요양기간 퇴직금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1 | 2011.06.09 | 586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11.06.09 | 1809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문의 1 | 2011.06.09 | 14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6.09 | 169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1.06.09 | 2132 | |
휴일·휴가 | 연차에대해 문의합니다. 1 | 2011.06.09 | 1216 | |
임금·퇴직금 | 주휴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1.06.09 | 1763 | |
근로계약 | 정년 단축 관련 문의 1 | 2011.06.09 | 12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1.06.09 | 1751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작성시 표시한 사직일까지 근무가능한가요? 1 | 2011.06.08 | 4718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문의 1 | 2011.06.08 | 1209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및 수당 문의요~ 1 | 2011.06.08 | 1470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근무제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1 | 2011.06.08 | 3685 | |
임금·퇴직금 | 결근 공제금액 1 | 2011.06.08 | 19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7 비자 소유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임의적인 피보험자 대상입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해당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F2비자 소유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강제 피보험자 대상입니다. 통상의 한국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특정활동(E-7) :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거주(F-2) :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E-7 비자소유자가 결혼등으로 새롭게 E-2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비자허가목적(특정활동 업무)이 상실되고 새로운 체류자격이 확보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체류목적 변경과정에서 종전회사에 퇴직한다면 이는 새로운 취업을 위한 퇴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격의 인정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퇴직사유(예: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변경함으로써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등)에 명확하게 부합되지 않는 이상 수급자격 인정은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부합되는 경우인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