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업용  택시 기사 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택시기사에게  사고처리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료들은  보험 접보비로 150,000원 ,사고 수리비 00십만원 등  회사측에서 요구하여  월급에서 공제 당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수는 없는지요?  이게  부당 하다면  되돌려 받을수는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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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31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이 택시 사업주가 운송사업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런 비용을 운수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으나, 국회를 통과한 상태는 아닙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차량연료비, 차량수리비,세차비,신차구입비와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한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사고처리비용,승객관리시스템 등 각종 장치의 설치,운영비도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고 운수노동자에게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아직 법률이 개정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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