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감사합니다.
주40시간제, 100인이상 스케쥴 근무 사업장입니다.
업무 특성상 스케쥴 근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5월달에는 휴무일이 평균대비 많아 업무상 진행 불가가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휴무 1일이 신청자에 한해 이월 및 1일수당으로 지급 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정에 벚어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수당신청서를 따로 받아야 할지요??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주40시간제, 100인이상 스케쥴 근무 사업장입니다.
업무 특성상 스케쥴 근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5월달에는 휴무일이 평균대비 많아 업무상 진행 불가가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휴무 1일이 신청자에 한해 이월 및 1일수당으로 지급 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정에 벚어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수당신청서를 따로 받아야 할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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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유급휴가기간 근로 1 | 2011.06.03 | 2291 | |
기타 | 차상 직급 승진시 학력차등이 노동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1 | 2011.06.03 | 2797 | |
비정규직 | 시간급 비정규직의 연차휴가와 퇴직금 1 | 2011.06.03 | 2382 | |
해고·징계 | 기간제 근로자로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다툼실익 1 | 2011.06.03 | 35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6.02 | 1593 | |
해고·징계 | 사업 안된다고 실무자를 부당해고할 경우 1 | 2011.06.02 | 1210 | |
고용보험 | 4대보험에 대하여 1 | 2011.06.02 | 1735 | |
근로시간 | IT회사의 연장근무 및 휴무에 관한 문의 및 입증자료 1 | 2011.06.02 | 1737 | |
휴일·휴가 | 월차에 대한 질문 1 | 2011.06.02 | 1389 | |
임금·퇴직금 | 한달하고 1주일간 병가를 냈는데요. 1 | 2011.06.02 | 2849 | |
고용보험 | 기준 근로시간 초과 근무로 수급자격이 되나요?? 1 | 2011.06.02 | 2291 | |
여성 | 육아휴직관련사항들 질문 1 | 2011.06.02 | 1497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유급휴무일/유급휴가의 차이점 3 | 2011.06.02 | 22755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 위촉 1 | 2011.06.02 | 3679 | |
노동조합 | 근로자 동의 절차(과반수 미만 노동조합 존재 시) 1 | 2011.06.02 | 2709 | |
휴일·휴가 | 1년근무 퇴직시 연차수당 1 | 2011.06.02 | 5046 | |
임금·퇴직금 | 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1.06.02 | 748 | |
근로계약 | 정규직,비정규직 구별법 문의 1 | 2011.06.02 | 1552 | |
임금·퇴직금 | 받지못한 내돈!! 1 | 2011.06.02 | 1028 | |
고용보험 | 건강보험/국민연금 환불을 해야되는지? 1 | 2011.06.02 | 27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글에서 "5월달에는 휴무일이 평균대비 많아 업무상 진행 불가가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휴무 1일이 신청자에 한해 이월 및 1일수당으로 지급 하기로 하였는데.."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슨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감이 와닿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