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의 신고수리를 받고 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
- 만약 (음식협회)일반음식점 855,000원, (휴게실업협회)휴게음식점 279,000원, (숙박협회)숙박업 100,000원 급여를 각 다른 협회에서 급여를 지급 받아왔습니다. 이런 경우 인사권이 있는 음식협회에서 855,000원을 지급한 금액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지 아니라면 편법으로 1,234,000원 지급한 월 급여가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법적으로)
2. 제50조 (직원) ①직원의 인사, 복무, 급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 규정으로 정한다.
②직원은 임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기초 또는 광역의회 의원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을시 당선과 동시에 자동면직 된다
③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와 책임은 실제 근무한 조직(중앙회, 지회, 지부, 교육원)의 장이 지며, 직원 전보 시는 급여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신근무 조직으로 즉시 이체 하여야 한다.
④직원이 재직 중,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본회에 대하여 금전상의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물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항 경우에 만약 다른 지부로 전보 발령하였다면 전적인지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와 책임은 실제 근무한 조직 지부라고 하는데. 다른 지부로 전보 발령하였다면 근로자와 협의가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전임지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예) 경북지회 23개 시.군지부가 있습니다.
3. 인사권에 보면 다만 4급 이하 직원은 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런 경우 4급 갑인 직원을 징계성으로 다른 지부로 전보 발령하였다면 정당한 인사권인지 아니면 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 직무권한표에 직원의 상벌은 지부에는 지부장에게 있습니다. 이때 직원의 상벌이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정직 3개월을 도지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남겨주신 사연만으로는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이 정리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단체조직이 중앙회,지회,지부,교육원등으로 계층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의 사용자가 중앙회인지 아니면, 지회 또는 지부인지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월급여액이 기준이 아니며, 시간급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월급액이 얼마인지 보다는 음식점협회, 휴게실협회, 숙박협회에서 각각 몇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시간으로 분할하여 시간급 임금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