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hui 2011.05.31 12:40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감단승인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경비업체입니다

 

2. A경비회사가 B 경비회사소속의 사업장을 인계받습니다

 

3.인계받는 B회사의 사업장은 이미 감단승인된 사업장입니다

 

4.그럼 A회사에서 인계받게되면 다시 감단승인 신청을 해야되는지 아님 기존 감단승인이 유효한지요?

 

상기내용이 궁금합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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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31 2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여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조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4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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