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니사랑1 2011.05.31 14:11

오늘 회사를 퇴사 하려고 합니다~~

 

여건도 그리 좋지 않고 사람이 적어서 힘이 붙이고 제 생각과는 많이 달라서 퇴사 하려 합니다

 

갑자기 내일부터 일 않한다고 하면 그동안 일한 5월 일한 급여는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사람 구할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하면 제가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31 2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효력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청구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을 받습니다. 다만, 퇴직의 효력은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라도 최대 30일한도내에서 통상의 업무 또는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지휘권을 가집니다. 즉 귀하가 퇴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30일한도내에서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고 계속하여 현재의 업무를 진행하거나 또는 새로운 인수자에게 인계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사직의사표시 수리가 없음에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따라서 회사는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지급과는 별도로 근로자의 무단결근(또는 무단퇴직)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https://www.nodong.kr/4033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유급휴가기간 근로 1 2011.06.03 2291
기타 차상 직급 승진시 학력차등이 노동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1 2011.06.03 2797
비정규직 시간급 비정규직의 연차휴가와 퇴직금 1 2011.06.03 2382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로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다툼실익 1 2011.06.03 3507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6.02 1593
해고·징계 사업 안된다고 실무자를 부당해고할 경우 1 2011.06.02 1210
고용보험 4대보험에 대하여 1 2011.06.02 1735
근로시간 IT회사의 연장근무 및 휴무에 관한 문의 및 입증자료 1 2011.06.02 1737
휴일·휴가 월차에 대한 질문 1 2011.06.02 1389
임금·퇴직금 한달하고 1주일간 병가를 냈는데요. 1 2011.06.02 2849
고용보험 기준 근로시간 초과 근무로 수급자격이 되나요?? 1 2011.06.02 2291
여성 육아휴직관련사항들 질문 1 2011.06.02 1497
휴일·휴가 유급휴일/유급휴무일/유급휴가의 차이점 3 2011.06.02 22755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 위촉 1 2011.06.02 3679
노동조합 근로자 동의 절차(과반수 미만 노동조합 존재 시) 1 2011.06.02 2709
휴일·휴가 1년근무 퇴직시 연차수당 1 2011.06.02 5046
임금·퇴직금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1.06.02 748
근로계약 정규직,비정규직 구별법 문의 1 2011.06.02 1552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내돈!! 1 2011.06.02 1028
고용보험 건강보험/국민연금 환불을 해야되는지? 1 2011.06.02 2740
Board Pagination Prev 1 ...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