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개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자 수는 원장을뺀 24명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209시간) 연장근로 수당 46.37 시분 이었떤 계약서가
원무과 과장님꼐서 며칠전에 들고오시더니 잘못된 부분이 있따고 수정된 사항 기본급 시간 209시간은 동일하고
연장근로 수당 월 30 시간 으로 변경된 계약서를 들고오시더니 저희 물리치료사 6분에게 사인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설명은 일체 하지 않으시고 이거 30시간되도 바꾸는거 없다 이말 씀만 하셧구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병원에 제가 있는 부서의 과업 시간은 오전 8시 30~오후6시 (나머지 3명은 7시)
로 교대퇴근이며 토요일은오전8:30분부터 오후 1시 (2명)3시(1명) 5시(나머지3명) 교대퇴근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 근로계약서에 시간사항은 모든 부서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간호과라던지 원무과등요..그런데 원무과에서 사람이 총 3명 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은 똑같으나 퇴근시간이 5시 6시 7시로 저희보다 조금더 빨리갑니다
주말도 토요일 3명이서 1명 시 1명3시 1명 5시
대략적으로 저렇게 시간을 환산하면
저희 근무시간은 월~금요일까지는 주 46시간30분으로 거의 동일하고 토요일은 1시 3시 5시로 주마다 달리 계산하면
토요일1시에 가는주 총 51시간
토요일 3시에 가는주 총53시간
토요일 5시에 가는주 총 55 시간이며
으로 214시간 정도이며
원무과는 204시간정도로 한달근무 중입니다 업무적으로도 저희가 더 힘드며 청구상으로도 지금 답이 안나올만큼 환자가 많이오는데
근로시간 조정해 달라고 하니 원무과는 사람이 3명 뿐이라고만 답해주시는데 저런부분에선 어떻게 안되나요?
기본 시간에 연장근로까지 합해도 계약서상 시간에 더 작게 부합되면 계약서가 먼저인가요?'좀
억울한 면이 있어서요..그렇게 따지면 매닫ㄹ 10시간씩 적게 일하고도 동등한 기준으로 돈을 똑같이 받느다면 문제이지 않나요?
주 40시간하는지 도통 설명도 안해주고..어떻게 해아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0인~49인 사업장이므로 주40시간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1주40시간 + 주휴일 8시간) * 4.345주 = 209시간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평일 30분씩 발생(평일 1시간은 식사 및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토요일 근무 전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주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토요일 1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 (0.5시간 * 5일) + 4.5시간 = 7시간 (평일 1시간 식사시간 제외, 토요일 30분 식사시간 없는 경우)
토요일 3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 (0.5시간 * 5일) + 6.0시간 = 8.5시간 (평일 1시간 식사시간 제외, 토요일 30분 식사시간 제외)
토요일 5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 (0.5시간 * 5일) + 7.0시간 = 10.5시간 (평일 1시간 식사시간 제외, 토요일 30분 식사시간 제외)
연간 연장근로시간 및 1월평균연장근로시간
토요일 1시까지 근무 17.3주 * 7시간 = 121.1 시간
토요일 3시까지 근무 17.3주 * 8.5간 = 147 시간
토요일 5시까지 근무 17.3주 * 10.5시간 = 181.6 시간
연간 총 연장근로시간 = 121.1시간 + 147시간 + 181.6시간 = 449.7시간
1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 449.7시간 / 12월 = 37.5시간
다만, 월 연장근로수당은 [37.5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이 아닌 [37.5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0%] = [56.25시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왜 1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계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적절 해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월 46.37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당사자와의 합의절차를 거쳐 근록계약서를 변경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변경절차(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내부 방침만으로 월평균연장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하향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