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키 2011.06.01 00:32

사업장은 5인 이상이구요

 

근로 계약서 를쓸때 12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발행한다고되있습니다

 

요번에 2010년 6월 1일 입사 해서

 

2011년 6월 1일에 그만두기로 되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자격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1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5인미만의 경우 2010.12.1.부터 1년이 경과되었다면 15일치(5인이상 30일치)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다면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10.6.1.입사를 하여 2011.5.31.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정확히 365일 근무이기 때문에 1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망시 보상규정.. 1 2011.06.18 1844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1 2011.06.18 2952
임금·퇴직금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바뀐 경우 퇴직금 승계문제 1 2011.06.17 3026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내 근무지별 복리후생 차등 지급의 문제점 1 2011.06.17 3036
근로계약 퇴직 정년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2 2011.06.17 1799
기타 사용자란/ 인사권 1 2011.06.17 1305
노동조합 퇴사후 사우회비지급관련 문제 1 2011.06.17 9029
임금·퇴직금 휴일연장근로수당 계산 1 2011.06.17 5095
휴일·휴가 대체근무 1 2011.06.17 179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1 2011.06.17 2073
휴일·휴가 퇴직금 산출시 휴일 휴가 1 2011.06.17 1786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6.17 1318
임금·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1.06.17 961
노동조합 노동조합(노사협의회) 1 2011.06.17 1748
근로계약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1 2011.06.17 1172
근로계약 급여관련 1 2011.06.17 118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고소 건 결과 후 조사관 변경하여 제조사 요구 가능한가요? 1 2011.06.17 4618
임금·퇴직금 주40시간근무제 임금보전방법 1 2011.06.16 251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1 2011.06.16 2511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주지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 1 2011.06.16 6736
Board Pagination Prev 1 ...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