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라는 회사소속이고 B라는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입사하고 2년동안은 파견직근로자로 일했습니다
2년파견후 퇴직금은 정산받았습니다...
2년 파견후 회사에서 도급으로 같은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도급으로 일하면서 1년째 되는날 사용자의 고용해고가 아니가
본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저는 A라는 회사소속이고 B라는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입사하고 2년동안은 파견직근로자로 일했습니다
2년파견후 퇴직금은 정산받았습니다...
2년 파견후 회사에서 도급으로 같은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도급으로 일하면서 1년째 되는날 사용자의 고용해고가 아니가
본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유급휴무일의 근로시간 적용 2 | 2011.06.14 | 3184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교사 퇴직금 1 | 2011.06.14 | 3678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교사 퇴직금 1 | 2011.06.14 | 4679 | |
해고·징계 | 계약직 사원 해고에 관하여 1 | 2011.06.14 | 1155 | |
기타 | 업무상과실 두번째 문의입니다. 1 | 2011.06.14 | 102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1 | 2011.06.14 | 1127 | |
휴일·휴가 | 임의적으로 처리한 연차휴가 1 | 2011.06.14 | 1676 | |
근로시간 | 근기법 위반에 해당하는게 맞는지요? 3 | 2011.06.14 | 11578 | |
기타 | 퇴직 후 업무상 과실이라네요. ㅠㅜ 1 | 2011.06.14 | 244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1 | 2011.06.14 | 2345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1 | 2011.06.14 | 1199 | |
근로계약 |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1 | 2011.06.13 | 312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 1 | 2011.06.13 | 1200 | |
임금·퇴직금 | 휴일및일요일 근무시 수당계산 1 | 2011.06.13 | 45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지급에 관하여 1 | 2011.06.13 | 2731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신고 1 | 2011.06.13 | 4782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소송 진행 2 | 2011.06.13 | 157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추가 문의 입니다. 1 | 2011.06.13 | 1632 | |
임금·퇴직금 | 임금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2 | 2011.06.13 | 947 | |
고용보험 | 외국인 근로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 2011.06.13 | 59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만료의 의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거나(예: 2010.7.1.~2011.6.30.)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야(근로계약은 2009.7.1.에 체결하며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지 않아서 퇴직하는 경우이어랴 합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표시가 없거나 또는 회사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근무토록 할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그만두는 경우라면 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