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워낙 초보라 여쭙게 되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희직원중 20007년 6월 7일 입사하여 2011년 6월말에 퇴사예정이 분이 계십니다.
퇴직금산정시 연차가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사무실은 주44시간제인데
2007. 6. 7 ~ 2008. 6. 6.
2008. 6. 7~ 2009. 6. 6 (12월에 10일 연차지급)
2009. 6. 7 ~ 2010. 6. 6 (12월에 11일 연차지급)
2010. 6. 7 ~ 2011. 6. 6(6월 30일에 12일과, 2010. 6. 7~2011. 6. 6 에 발생된 연차휴가 13일 지급예정)
입니다.
그럴경우, 퇴직금 산정시 12일의 연차로 계산해야 하는지,
2010. 6. 7 ~ 11. 6. 6까지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13일의 연차휴가일수를 포함해야 할까요?
초보경리라 마냥 헤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1년간의 기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입니다.
소개하신 사례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발생관계를 자세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7.6.7.~ 2008.6.6 기간에 대해 : 2008.6.7.~2009.6.6.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6.7.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009.6.7.에 지급되어야 정상입니다.)
2) 2008.6.7.~ 2009.6.6 기간에 대해 : 2009.6.7.~2010.6.6.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6.7.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010.6.7.에 지급되어야 정상입니다.)
3) 2009.6.7.~ 2010.6.6 기간에 대해 : 2010.6.7.~2011.6.6.까지 1년간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6.7.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011.6.7.에 지급되어야 정상입니다.)
4) 2010.6.7.~ 2011.6.6 기간에 대해 : 2011.6.7.~2011.6.30.까지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7.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011.7.1.에 지급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2011.6.30.까지 근무하고 2011.7.1.부터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 퇴직일은 2011.7.1.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2011.7.1)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일(2011.7.1)이전 1년(2010.7.1.~ 2011.6.30)기간중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의미합니다.
위 3)의 연차수당(12일분), 위4)의 연차수당(13일분)을 실제 언제 지급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지급시기에 지급되지 않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임의적인 시기에 지급된 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퇴직일(2011.7.1.)이전 1년간(2010.7.1.~2011.6.30)에 지급되었어야 할 연차수당 = 위3)의 연차수당(12일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76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