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n0625 2011.06.01 18:33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사무관리직은 기본급 월정액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30일자로 퇴사하는 사무관리 직원이 있는데 그동안 연장근무와 토요일 근무한 특근수당의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사무관리직은 포괄적임금제를 적용해서 연장근무나 특근을 해도 별도로 수당지급을 하지 않고 기본급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2006년에 전 사무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았었는데 계약서 상에 근로계약 기간은 "2006년1월 1일부터 기간미정"으로 계약기간을 명시 하였고 급여 조건란에는 "기본급 , 상여금(기본급+직책수당)의 400%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급여 조건란 밑에 "기본급에는 경상적인 업무에 발생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법적수당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급여임"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 본인의 서명이 되어있는 근로계약서입니다.

포괄적 급여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면 연장근무수당이나 특근수당등은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실제 연장근무시간이나

특근시간을 조사하여 실제 시간에 맞게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007년 7월 1일부로 주40시간제로 전환된 회사입니다. 지금의 근로계약서도 주40시간 이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기간을

기간미정으로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2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금총액에 포함된 관련수당(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또는 몇시간 추가근무에 대한 것인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더라도 그 기준이 노동관계법의 기준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에는 경상적인 업무에 발생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법적수당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급여임"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었고 그에 대해 해당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급에 포함된 연장수당등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거나 명확하더라도 노동관계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개하신 내용과 같이 불분명한 포괄적 문구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은 외형상 포괄임금계약의 형식을 갖추었을 뿐이며, 사실상 포괄임금계약의 취지(추가근로시간 및 임금산정의 복잡함에 대한 계산편익)에 반하는 것으로  그러한 형태의 포괄임금계약이 무분별하게 인정된다면, 기본근로시간제도, 추가근로시간 및 그 보상제도를 골간으로 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원천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bestqna/403096

    https://www.nodong.kr/case/5029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 1 2011.06.14 1127
휴일·휴가 임의적으로 처리한 연차휴가 1 2011.06.14 1676
근로시간 근기법 위반에 해당하는게 맞는지요? 3 2011.06.14 11578
기타 퇴직 후 업무상 과실이라네요. ㅠㅜ 1 2011.06.14 2440
임금·퇴직금 기본급 1 2011.06.14 2345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1 2011.06.14 1199
근로계약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1 2011.06.13 312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 1 2011.06.13 1200
임금·퇴직금 휴일및일요일 근무시 수당계산 1 2011.06.13 4539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에 관하여 1 2011.06.13 2731
근로계약 취업규칙 신고 1 2011.06.13 478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소송 진행 2 2011.06.13 1578
고용보험 실업급여 추가 문의 입니다. 1 2011.06.13 1632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2 2011.06.13 947
고용보험 외국인 근로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2011.06.13 597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1.06.13 1059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배우자와의 동거 위한 퇴직) 1 2011.06.13 2523
임금·퇴직금 장기간 연차 사용시 급여 지급 방법 1 2011.06.13 3220
임금·퇴직금 년봉 일방적 삭감시 대체 방법 1 2011.06.12 2280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하나 더 드립니다. 1 2011.06.12 1915
Board Pagination Prev 1 ...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