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진이 2011.06.01 20:21

우리회사 단협내용

제20조 [근로시간]  1.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주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 및 조합창립일, 임시공휴일, 토요일,일요일은 휴일로 하며, "갑"은 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내용은 우리회사 단협에 휴일에 관한 내용인데요  주 유급휴일을  토요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일요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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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2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과 주휴일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휴일이란 포괄적 의미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반면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휴일로서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이상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즉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그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횟수는 1주 1일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일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 1주 평균 1일의 원칙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소개하신 단협내용만으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각각 휴일로 한다는 것으로만 이해될 수 있으며, 그 휴일중 어느 특정일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주휴일이 토요일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일요일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상의 다른 조항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판단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도 불명확하면 그동안의 노사관행에 따라 판단하면 되고, 노사관행에 의한 판단에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지정권을 가진 회사에 일임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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