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꺼벙 2011.06.02 00:14

5인이하 사업장을 5월11일 창업하였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지만 왠만한 기업만큼의 복지를 지원해주기 위하여 퇴직금/연월차 수당/교통비 지원등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들어가 있는 회사의 직원들과 임금의 차별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약속이 있어 이렇게 기준점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 문의 드립니다.

 

주오일 근무기준이며 주/야간 2교대 사업장이며

주간근무 : 08시~19시까지근무(17시~19시 잔업)12시부터 점심시간(1시간)

야간근무 : 19시~06시까지근무(04시~06시 잔업)23시부터 야식시간(1시간)

토요일 주간:08시~17시까지근무(12시부터 점심시간 1시간)

토요일 야간:17시~01시40분까지근무(23시부터 야식시간 40분)

일요일 주간:08시~17시까지 근무(12시부터 점심시간 1시간)

 

시급 4,320원에 성과급700%기준입니다.

-.주간근무시 :(1)4,320원*8=34,560원 +(2) 잔업 2시간*1.5*4,320원 =12,960원 (1)+(2)= 47,520원

-.야간근무시 :(1)4,320원*4=17,280원+(2)야간 4시간*1.5*4,320원=25,920원+(3) 야간잔업 2시간*2*4,320원=17,280원 

(1)+(2)+(3)=원

 

-.토요일 주간특근시:(1)4,320원*8*1.5=51,840원+(2)주급수당 34,560원 (1)+(2)=86,420원

-.토요일 야간특근시:(1)4,320원*6*1,5=38,880원+(2)야간수당 4,320원*2*2=17,280원 (3)주급수당 (1)+(2)+(3)=90,720원

-.일요일 주간특근시 :(1)4,320원*8*1.5=51,840원

 

05월11일부터 31일까지 급여산정을 해야하는데 기본급 계산하는 법을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계산한 급여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주면 좋지만 타 회사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적정선을 맞추어야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작게

줄수도 없어서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지급하고 싶습니다.

성과급은 2개월 후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700%/12)

 

임금계산 방법이 맞는지 틀린곳이 있는지 그리고 기본급계산하는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2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근무 : 08시~19시까지근무(17시~19시 잔업)12시부터 점심시간(1시간)  
    ==>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2시간
    -.주간근무시 :(1)4,320원*8=34,560원 +(2) 잔업 2시간*1.5*4,320원 =12,960원 (1)+(2)= 47,520원
    ==> (4,320원 * 8시간) + (연장근로 2시간 * 4320원 * 1.5) = 34560+ 12960 = 47520 / 맞습니다.


    2. 야간근무 : 19시~06시까지근무(04시~06시 잔업)23시부터 야식시간(1시간)
    ==>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2시간  / 야간근로시간대(22시~06시 사이)의 야간근로 7시간
    -.야간근무시 :(1)4,320원*4=17,280원+(2)야간 4시간*1.5*4,320원=25,920원+(3) 야간잔업 2시간*2*4,320원=17,280원  (1)+(2)+(3)=원
    ==> (4,320원 * 8시간) + (연장근로 2시간 * 4320원 * 1.5) + (야간근로시간7시간 * 4320원 * 0.5) = 34560+ 12960 + 15120 = 62,640원
     

    3. 토요일 주간:08시~17시까지근무(12시부터 점심시간 1시간)  / 토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토요일 주간특근시:(1)4,320원*8*1.5=51,840원+(2)주급수당 34,560원 (1)+(2)=86,420원
    ==> 맞습니다.


    4. 토요일 야간:17시~01시40분까지근무(23시부터 야식시간 40분) / 토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야간근로시간대(22시~06시 사이)의 야간근로 3시간
    -.토요일 야간특근시:(1)4,320원*6*1,5=38,880원+(2)야간수당 4,320원*2*2=17,280원 (3)주급수당 (1)+(2)+(3)=90,720원
    ==> (4320원*8시간) + (야간근로시간3시간 * 4320원 * 0.5)+주급수당 34560 = 34560원 + 6480원 + 34560원 = 75,600원


    5. 일요일 주간:08시~17시까지 근무(12시부터 점심시간 1시간) / 일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일요일 주간특근시 :(1)4,320원*8*1.5=51,840원
    ==> 맞습니다.

    6. 일요일 주간:08시~17시까지 근무(12시부터 점심시간 1시간) / 일요일이 유급휴무일인 경우
    ==>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일요일 주간특근시 :(1)4,320원*8*1.5=51,840원
    ==> 유급휴무수당 (4320원* 8시간) + 휴일근로수당(4320원 * 8시간 * 1.5 = 51, 840원) = 86,400원

     

    7. 기본급은 시간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간급  그 자체(4320원), 일급제근로자의 경우 일급 그 자체(4320원* 8시간= 34560원)입니다.

    만약, 이를 월급여액으로 환산하면 시간급에 243시간 또는 209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일요일이 유급휴무일인 경우 = (40시간+유급휴무8시간+주휴일8시간)  * 4.345주 = 243시간

    4320원 * 243시간 = 1,049,760원

     

    일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 (40시간+주휴일8시간) * 4.345주 = 209시간

    4320원 * 209시간 = 902,88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수습사원 해고 1 2011.06.20 3237
임금·퇴직금 병가로 1달 쉬었을때 1 2011.06.20 3210
근로시간 77939번의 재질문(죄송합니다) 1 2011.06.20 870
산업재해 산업재해와 관련한 의사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1 2011.06.20 1524
기타 무신고 취업규칙의 효력 1 2011.06.20 1864
근로시간 휴일 야간근로 1 2011.06.20 1333
휴일·휴가 연차수당 연봉계약포함 및 가산률 상이 1 2011.06.20 3092
임금·퇴직금 격일제 주35시간 야간근무자의 야간수당. 생리휴가 질문이요~~ 1 2011.06.20 2575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계약취소 1 2011.06.20 2143
근로계약 질문드립니다. 1 2011.06.19 1219
임금·퇴직금 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06.19 1023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조건 1 2011.06.19 3450
기타 궁금한점이 있읍니다 1 2011.06.19 1072
임금·퇴직금 부당한 퇴직금 1 2011.06.18 983
근로시간 연봉제에서 주40시간제도 1 2011.06.18 1660
임금·퇴직금 주5일 월급제 수당 지급 의무 1 2011.06.18 406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급합니다. 1 2011.06.18 1196
기타 사망시 보상규정.. 1 2011.06.18 1844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1 2011.06.18 2952
임금·퇴직금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바뀐 경우 퇴직금 승계문제 1 2011.06.17 3020
Board Pagination Prev 1 ...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