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qm 2011.06.02 05:59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보고 휴먼정보통신사라고 하는 곳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정직원으로 들어가고 면담도 받고 근로계약서도 다 서명하고 했습니다.

 

 기본급 110으로해서 들어간거같습니다. (스마트폰 판매업) (아웃바인드)

 

 (2011년) 입사는 4월6일날 해서 주 5일제로 일하고 토요일날 1번 나가고 해서 보름정도 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이 일하는 팀장님들도 그렇고 월급을 몇달째 받지못하고 있는겁니다.

 

 일은 계속하고 판매도 이루어지고있는데 월급이 들어오지 않고있습니다.

 

 회사는 자금이 막혀서 그렇다고 자금이 풀리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전 불안해서 통장계좌번호 복사해서 주고 보름 일하고 먼저 나왔습니다.

 

 근대 문제는 다음달 20일날이 월급들어오기로 한날인데 5월20일날이 되도 일주일이 넘어도 월급은

 

 깜깜 무속식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회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70-5

 

 가산역 1번출구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건물 9층에있는 휴먼정보통신사라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잠겨있고 지문인식키도 인식안되고 해서 전화해서 전에 다니던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임금체벌 신고로 뭔가해서 사장이 감옥에 갇혀있다고 그러고 회사는 빨간딱지 붙어서 더이상 영업을

 

 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건가요? 보름동안 일하고 차비랑 식사값이랑

 

 기타등등... 손해를 많이 보았는데 저같은 사람은 어디서 호소를 해야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포기하고 그냥 잊어야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회사다니고 있고 평일날 컴터를 잘 안해서 문자메세지 후 통화나

 

 아님 문자로 답변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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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3 0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하실일은 노동부 관할 지청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이름과 주소를 알고 계시므로 저희 상담글에 남겨주신 사연만으로도 체불임금 진정이 가능합니다. 미지급된 임금내역만 조금 정리해서 진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라면, 임금을 못받고 계시는 분들과 연대해서 체당금 청구가 가능한지도 같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체당금해결방법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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