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승리 2011.06.02 10:55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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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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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3 0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적인 개념이나 용어가 아니라,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일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 계약직 = 기간제 근로자 = 비정규직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 정규직

    파견회사에 간접 고용되어 있는 경우 = 파견근로자 = 비정규직 / 본 회사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경우 = 정규직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 단시간 근로자 = 비정규직 /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 정규직

    등등.... 서로 상대적인 관심없어 비정규직, 정규직을 구분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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