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on2 2011.06.02 11:55

< 질문 1. >

근로자수 : 30인 / 주 5일

2010. 6. 1 입사 ~ 2011. 5. 31 퇴사 (딱 1년 근무)

단협에 연차휴가 부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슴.

부여된 연차 휴가 갯수와 수당은(예를들어 통상시급 : 5,000원) 어떻게 되는 지요?

 

< 질문 2 . >

 외국인 근로자(중국 교포)의 경우도 연차휴가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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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3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2010.6.1.입사 - 2011.6.1.퇴사의 경우)

    2010.6.1.~12.31.기간에 대해 : 2010년 7월,8월,9월,10월,11월,12월,2011년 1월(매월1일) 각각 1일씩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위 7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년1월1일에 총8.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8.75일 = 15일*(7월/12월)

    2011.1.1.~5.31.기간에 대해 : 2011년 2월,3월,4월,5월(매월 1일)에 각각 1일씩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며, 위 4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년6월1일에 총 6.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6.1.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6.25일-4일=2.25일의 연차휴가는 휴가로 사용할 수 없고, 수당청구권만 인정됩니다.

    6.25일 = 15일*(5월/12월)

     

    결국, 1년미만 기간중에는 8.75일+4일 = 12.75일의 연차휴가(최대 12.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입사후 1년이 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2.25.일의 연차휴가는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퇴직과 동시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시 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15일분의 연차수당 = 15일 * (5,000원*8시간) = 600,000원

     

    2.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이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및 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 모두 포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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