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 2011.06.02 16:03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 여성입니다.

임신 6개월차 접어 들어 육아휴직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성의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육아 휴직을 받았을때 육아보조금 100%중 15%는 육아 휴직 끝나고 복직 6개월후 일괄지급 되는게 맞는지?

2.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직을 못하게 될경우 85% 받았던 육아보조금을 토해내야 하는지?

<부득이한 사정>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본인이 돌보게 되어 복직을 못하게 되는경우

*둘째를 임신하게 되어 복직을 못하게 되는경우

 

3. 3개월 출산휴가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게 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부득이한 사정>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본인이 돌보게 되어 복직을 못하게 되는경우

*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어 복직을 못하게 되는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대중교통이용시 1시간 41분 (29.01km)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자가용 이용시 47분 (23.53km)

   현재 회사에서 대중교통 이용시 2시간 5분 (32.56km)

   현재 회사에서 자가용 이용시 59분 (28.246km)

  < 길이 안막혔을때의 기준으로 네이버 지도참고함>

  < 회사 이전시 통근버스를 운행한다고 함>

4. 출산휴가후 1개월 복직을 해야 실업급여대상이 되는게 맞는지?

 

5. 퇴직금은 몇개월동안 받을수 있는지? 금액은?

  * 2005년 10월 28일 입사

  *1982년9월생으로 만28세

  <출산예정일이 10월15일 이므로 9월중순~말일경 출산휴가 쓸 계획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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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3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고용지원센터는 육아휴직급여의 85%만을 육아휴직기간에 지급합니다. 나머지 15%는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하여 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중에 이미 수령한 85%의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거나 복직후 6개월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중에 지급이 보류된 15%의 잔여 육아휴직급여의 청구권만 소멸될 뿐입니다.

     

    3.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사유가 1) 자녀양육때문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본인이 자녀양육을 하여야 하는 이유라면, 퇴직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되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이는 자발적 사유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그 퇴직사유가 2) 회사이전에 따른 경우라면, 통상의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왕복 통근소요시간(대중교통 기준) 3시간이상 소요되는지 여부

    - 회사가 통근수단을 제공하는 경우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유가 있거나 통근소요시간이 여전히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4. 출산휴가 종료후 반드시 1개월이상 복직하여야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직후 1개월 근무한다고 하여 실업급여인정기준에 특별한 영항을 미치지는 않지만, 출산휴가와 동시에 퇴직하면 그 퇴직이유가 자녀양육을 목적으로 인한 퇴직이 아닌지 고용지원센터에서 우려하는 시각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5. 퇴직일 기준 만30세 미만이고 퇴직일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자인 경우에는 최대 150일간의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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