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란 2011.06.02 16:51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근무기간은 총 6년 반이고, 나이는 만 29세입니다..

 

일이 힘들어 2011년 6월 30일자로 퇴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였고, 사유는 시간 외 근무시간 초과라고 적었습니다..

 

근무중인 사업장이 주 5일근무제인데..

 

지난 1년간 근무한 시간중 주 평군 52시간이 되지 않는 달은 1달 뿐입니다..

 

항상 잔업에 특근을 많이 했습니다..

 

고용보험센터에 물어보니 1년동안 9주 이상 56시간을 초과하면 수급자격이 가능한데..

 

그게 잠깐이 아니라 장기적이면 수급 자격이 불가능하답니다..

 

아직 건강상에 병은 없지만.. 체력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되고.. 10개월 된 딸아이도 있어..

 

잠깐 쉬면서 체력도 회복하고 육아도 돌보고 난 후 다시 직장을 다니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방법은 없나요??(출퇴근부와 급여명세서는 제출 가능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3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간근로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초에는 1주 12시간미만의 연장근로이었으나, 퇴직전 2개월이상의 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장기간에 걸쳐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가 있었음에도 이를 감내하고 계속근무한 경우라면 고용지원센터 자체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퇴직사유가 꼭 '장시간근로'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양육을 생각하신다면 퇴직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는 것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가 실업급여액수와 큰 차이가 없고,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지만,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체력보존 차원에서도 적절한 방법입니다. 회사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전에 육아휴직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8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1 2011.08.11 2656
임금·퇴직금 근로임금 계산 1 2011.08.10 1963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1.08.09 2578
임금·퇴직금 주 40시간제 209시간 28일, 30일, 31일경우 급여계산방법?? 1 2011.08.07 25060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임금대장 1 2011.08.04 2045
임금·퇴직금 주 40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 1 2011.08.02 2153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퇴사시. 시간외 수당 청구 질문. 1 2011.07.25 1384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후 유급후무에 대해서 문의 드릴께요 2 2011.07.24 4982
휴일·휴가 본인 연차휴가 사용시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1 2011.07.23 5642
근로계약 주40시간제에 관한 몇가지 질문.빠른답장부탁드립니다 1 2011.07.21 2182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관련 1 2011.07.20 2385
임금·퇴직금 출장 시 이동 시간 1 2011.07.15 6234
휴일·휴가 주 20시간 시간제근로자 연차휴가 1 2011.07.12 11682
휴일·휴가 주40시간시행 전 5인이상 10인이하의 법인회사에서의 년차,월차,... 1 2011.07.06 701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요? 1 2011.07.05 1280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퇴직급 지급유무 1 2011.07.04 260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및 휴무와 휴식시간에 따른 임금 계산 질문... 2 2011.07.04 6469
임금·퇴직금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제로의 전환 급여 변동 상담요청 합니다. 1 2011.06.27 187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1 2011.06.16 2509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질문 드려봅니다 1 2011.06.11 4937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Next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