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Ceo 2011.06.02 23:17

현재 단순노무직관련업종(청소쪽)에 종사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 또는 업무량에 따라서 그만두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우선은 현재 제가 사업소득(매우 적음)과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문의사항1)제가 궁금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근로소득이(직장생활) 있는 경우에도 직장생활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이력기간의 날짜가 포함이 되는지요? 아니면 사업자가 있기때문에 직장생활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조회해본결과 고용보험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니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3월14일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실업급여를 2009년 6월30일(90일)에 마지막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문의사항2)조만간 사업소득이 매우 적어서 폐업을 신고하고 현재 근로하는 업체에서 혹시 일을 갑자기 그만두게 될꺼 같아서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여러모로도 고민이 많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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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6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장생활 중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고용보험가입이력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이 취득된 이후 비록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수령받았다면 해당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고용보험가입이력이 3개월14일인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퇴직일까지 2개월 14일이상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추가되어 총 180일이상 도달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신고하는 날을 전후하여 폐업신고를 마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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