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h0817 2011.06.03 10:54

안녕하세요~ 비정규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시간급 비정규직이구요. 계약기간은 2010.8.1 ~ 2011. 12.31일까지인데요..

연차휴가를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6 12: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비정규직근로자인 경우도 연차휴가와 퇴직금에 있어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우됩니다. 다만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연차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2010.8.1.~2011.12.31.까지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1) 입사후 1년미만 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입사후 1년미만 기간(2010.8.1.~2011.6.30.)에 대해 : 2010년9월,10월,11월,12월,2011년1월,2월,3월,4월,5월,6월,7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후 1년(2010.8.1.~2011.7.31.)에 대해 : 위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5일의 연차휴가를 2011.8.1.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1.9.1.~12.31. 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입사후 1년미만 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2010.8.1.~2011.7.31.기간에 대해 : 2011.8.1.부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1.9.1.~12.31. 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입사후 1년이 경과하여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퇴직일(2012.1.1)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6.17 1318
임금·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1.06.17 961
노동조합 노동조합(노사협의회) 1 2011.06.17 1746
근로계약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1 2011.06.17 1172
근로계약 급여관련 1 2011.06.17 118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고소 건 결과 후 조사관 변경하여 제조사 요구 가능한가요? 1 2011.06.17 4618
임금·퇴직금 주40시간근무제 임금보전방법 1 2011.06.16 251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1 2011.06.16 2510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주지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 1 2011.06.16 6728
고용보험 (실업급여)출퇴근곤란으로 퇴직하려고 하는데 이미 주소지가 거소... 1 2011.06.16 4078
근로계약 기간제법 1 2011.06.16 5824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해 보았는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1.06.16 2855
기타 무단결근자 등의 퇴직일 적용 1 2011.06.16 3854
고용보험 출퇴근이 곤란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1 2011.06.16 1284
임금·퇴직금 요양보호사 관련 1 2011.06.16 243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 2011.06.16 212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5 2011.06.15 4552
노동조합 임원 1 2011.06.15 117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11.06.15 1988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1 2011.06.15 2722
Board Pagination Prev 1 ...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