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화백자 2011.06.03 14:12

상담번호 77763과 관련하여 재문의 드립니다.

 

[답변 내용]

1) 유급휴가

특정일(지정된 국경일)에는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있지만, 임시적으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쉬도록 하는 것입니다. 쉬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제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됩니다.  유급휴가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평일의 근무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00%만 임금이 지급됩니다. 유급휴가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수당 지급여부는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와 같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보상을 없는 것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기 답변에서는 회사가 유급휴가기간중 근로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면

유급휴가기간중 근로자와 유급휴가 사용자와 임금 차이가 없어도 된다는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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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6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로부터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았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제공의무면제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휴가부여 포기행위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디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유급휴가가 연차휴가 등과 같은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내 취업규칙에서 정한 임의적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회사내 취업규칙에 의한 유급휴가로서 상조휴가의 경우도 해당 상조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은자가 스스로 상조휴가 사용을 포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이를 '추가 근로제공'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부여된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처우권을 회사의 귀책사유로 상실한 것이므로 '추가 근로제공'에 따른 보상이 부여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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