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희회사는 2008년 7월4일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조합장 임기는 3년이라서 제2기 노동조합장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조합장이 새로운 조합장과의 교체시기는 7월4일부로 하는것인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희회사는 2008년 7월4일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조합장 임기는 3년이라서 제2기 노동조합장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조합장이 새로운 조합장과의 교체시기는 7월4일부로 하는것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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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연봉계약포함 및 가산률 상이 1 | 2011.06.20 | 3092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주35시간 야간근무자의 야간수당. 생리휴가 질문이요~~ 1 | 2011.06.20 | 2575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 계약취소 1 | 2011.06.20 | 2137 | |
근로계약 | 질문드립니다. 1 | 2011.06.19 | 1219 | |
임금·퇴직금 | 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06.19 | 1023 | |
근로시간 | 주40시간근무조건 1 | 2011.06.19 | 3450 | |
기타 | 궁금한점이 있읍니다 1 | 2011.06.19 | 1072 | |
임금·퇴직금 | 부당한 퇴직금 1 | 2011.06.18 | 983 | |
근로시간 | 연봉제에서 주40시간제도 1 | 2011.06.18 | 1660 | |
임금·퇴직금 | 주5일 월급제 수당 지급 의무 1 | 2011.06.18 | 406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급합니다. 1 | 2011.06.18 | 1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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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1 | 2011.06.18 | 2952 | |
임금·퇴직금 |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바뀐 경우 퇴직금 승계문제 1 | 2011.06.17 | 3020 | |
임금·퇴직금 | 동일사업장내 근무지별 복리후생 차등 지급의 문제점 1 | 2011.06.17 | 3034 | |
근로계약 | 퇴직 정년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2 | 2011.06.17 | 1799 | |
기타 | 사용자란/ 인사권 1 | 2011.06.17 | 1305 | |
노동조합 | 퇴사후 사우회비지급관련 문제 1 | 2011.06.17 | 9007 |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근로수당 계산 1 | 2011.06.17 | 5091 | |
휴일·휴가 | 대체근무 1 | 2011.06.17 | 17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규약에서 임원의 임기시작일과 종료일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임기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면 임기가 종료되므로 2008.7.4.부터 임기를 개시하였다면 2011.7.3.24:00에 임기가 종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