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희회사는 2008년 7월4일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조합장 임기는 3년이라서 제2기 노동조합장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조합장이 새로운 조합장과의 교체시기는 7월4일부로 하는것인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희회사는 2008년 7월4일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조합장 임기는 3년이라서 제2기 노동조합장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조합장이 새로운 조합장과의 교체시기는 7월4일부로 하는것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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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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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관련문의 1 | 2011.06.08 | 12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규약에서 임원의 임기시작일과 종료일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임기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면 임기가 종료되므로 2008.7.4.부터 임기를 개시하였다면 2011.7.3.24:00에 임기가 종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