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리 2011.06.03 20:24

제가 회사를 다닌지는 12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닌던 도중 유산을 두번했네요 ㅠㅠ

이제 아기를 가질려고 하니 신랑이 회사를 다니며 임신을 하면 저번처럼 유산이 될까봐

자꾸 그만 두라고 합니다. 시어머님도 모시고 살면서 회사일도 하랴

아기도 가질려고 할려니 저도 힘들어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아직은 임신을 안했지만 퇴직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그리고 병간호로도 퇴직시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고 하던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현재 70세 이시고 6년전 머리에 종양이있어 수술을하셨고

현재 암보호 대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몰르겠네요 _)

당뇨도 심하신상태인데 병간호로는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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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6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불임등 질병판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휴직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으며, 이를 기초로 회사에 휴직신청을 했음에도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만, 두번의 유산경험이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부모님이 질병이 있어 30일이상 간호를 필요로 한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다면 병간호를 목적으로 퇴직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전 먼저 회사에 부모님 간호를 목적으로하는 휴직신청을 해야 하고, 회사로부터 휴직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해야 하고, 회사에 휴직신청이나 회사의 휴직불허 결정없이 임의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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