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우참 2011.06.03 23:31
회사에 1년 계약을 맺고 들어왔었는데, 부당한 업무환경 때문에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고, 
여기 홈페이지 상담란에서 질문을 올린 결과 근로자는 퇴직의사를 밝히고 1달만 일해주면
자동으로 퇴직 효력이 생긴다고 하셔서 
회사측에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한 달만 더 일하고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쪽에서
한 달만 더 일해주면 퇴직 효력이 생기는 것은 "무기계약 근로자"이고
저는 1년 "유기계약 근로자"라서 반드시 1년을 다 채우고 나가야한다고
어길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며 계약기간 동안은 절대 그만둘 수 없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이 구해지면 나가도 된다고 하면서도, 구하고 있지도 않으며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폭언과 협박에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퇴직이 불가능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유기계약 근로자는 한 달 더 일해주면 자동으로 퇴직효력이 생기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6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민법 제661조를 잘못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간의 약정의 있는 근로계약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정이 있을 때'는 근로자는 근로게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절차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바의 절차를 준용하며, 만약 민법 제660조 절차의 준용없이 일방적으로 퇴직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의 약정이 있는 고용관계이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관계이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직하고자 하는 날을 한달후로 기재하여 제출해두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1.06.11 2907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와 2부제 근무자의 야간 숙면시간? 1 2011.06.11 4427
임금·퇴직금 일하던 곳을 그만뒀는데요 1 2011.06.10 15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할때 말인데요. 1 2011.06.10 1240
임금·퇴직금 경비직근로자 임금 1 2011.06.10 3291
근로계약 무급직원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급제근로자) 1 2011.06.10 3897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속근로연수 관련입니다 1 2011.06.10 2918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임금.. 1 2011.06.10 1938
해고·징계 계약직 직군내에서의 정년기간의 차이를 둔다면?? 1 2011.06.10 2683
임금·퇴직금 체불인금 1 2011.06.10 14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 1 2011.06.10 1291
임금·퇴직금 퇴직후의 임금정산 문제 1 2011.06.10 1557
휴일·휴가 연.월차 수당 1 2011.06.09 2675
기타 사회보험료 계산기 수정 요망 1 2011.06.09 2147
해고·징계 권고사직이 해당이 되나요? 1 2011.06.09 2709
여성 산전후 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1.06.09 1645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사용 1 2011.06.09 5144
근로계약 근로자 여부 질문입니다.. 1 2011.06.09 1314
임금·퇴직금 산재요양기간 퇴직금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1 2011.06.09 5864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1.06.09 1809
Board Pagination Prev 1 ...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