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1.06.04 18:05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미가입시 또는 상급단체 탈퇴시 노조비를 받고 있는것이 불법인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5 15:11작성
    노조비에는 구성항목이 구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급단체 의무금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규약에서 정해진 조합비 또는 총회에서 정해진 조합비를 징수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급단체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지출요인이 변경된 것이므로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적절한 의결절차를 거쳐 지출항목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노조집행부에서 이러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집행한다면 노조의 회계감사를 통해 내부적으로 시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여 적절한 의결절차를 밟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만근 미만시 연차수당 1 2011.06.21 3985
기타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기업 기준 1 2011.06.21 5068
기타 사무직? 생산직? 1 2011.06.20 167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고소 1월 24일 접수했는데 7월 31일까지 연장 1 2011.06.20 1289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시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ㅠㅠ (급) 1 2011.06.20 3384
임금·퇴직금 휴일야간근무 1 2011.06.20 1795
휴일·휴가 주44시간 생리휴가수당 지급여부 건 1 2011.06.20 1730
임금·퇴직금 철야근무시 임금계산방법 1 2011.06.20 6087
해고·징계 수습기간내 근로자의 무단결근 1 2011.06.20 6342
해고·징계 수습사원 해고 1 2011.06.20 3237
임금·퇴직금 병가로 1달 쉬었을때 1 2011.06.20 3210
근로시간 77939번의 재질문(죄송합니다) 1 2011.06.20 870
산업재해 산업재해와 관련한 의사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1 2011.06.20 1524
기타 무신고 취업규칙의 효력 1 2011.06.20 1864
근로시간 휴일 야간근로 1 2011.06.20 1333
휴일·휴가 연차수당 연봉계약포함 및 가산률 상이 1 2011.06.20 3092
임금·퇴직금 격일제 주35시간 야간근무자의 야간수당. 생리휴가 질문이요~~ 1 2011.06.20 2575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계약취소 1 2011.06.20 2137
근로계약 질문드립니다. 1 2011.06.19 1219
임금·퇴직금 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06.19 1023
Board Pagination Prev 1 ...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