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1.06.04 18:05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미가입시 또는 상급단체 탈퇴시 노조비를 받고 있는것이 불법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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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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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5 15:11작성
    노조비에는 구성항목이 구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급단체 의무금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규약에서 정해진 조합비 또는 총회에서 정해진 조합비를 징수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급단체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지출요인이 변경된 것이므로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적절한 의결절차를 거쳐 지출항목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노조집행부에서 이러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집행한다면 노조의 회계감사를 통해 내부적으로 시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여 적절한 의결절차를 밟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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