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1.06.07 16:46

수고많으십니다.

 

이중취업자의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주로 근무를 하고 당사에는 주 2회 (월 8회) 출근하여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통상임금과 법정수당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요?

 

월급여가 300만원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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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7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별개로 적용되기 때문에 주된 사업장 구분 여부가 무의미합니다.
     주 2회 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총금액을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법정수당이 어떠한 수당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으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당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의 규정에 따라 위의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50%를 가산 적용하게 되며 연차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16시간/44시간 * 10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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