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으로 1년간 근무를하다가 정직원으로 전환해서 근무를 하게되면 (회사 소속이 변경됨) , 퇴직금 과 년차수당 산정시
입사 기준일을 파견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정직원으로 입사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건가요?
파견직으로 1년간 근무를하다가 정직원으로 전환해서 근무를 하게되면 (회사 소속이 변경됨) , 퇴직금 과 년차수당 산정시
입사 기준일을 파견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정직원으로 입사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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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여금 1 | 2011.06.14 | 1127 | |
휴일·휴가 | 임의적으로 처리한 연차휴가 1 | 2011.06.14 | 1676 | |
근로시간 | 근기법 위반에 해당하는게 맞는지요? 3 | 2011.06.14 | 11578 | |
기타 | 퇴직 후 업무상 과실이라네요. ㅠㅜ 1 | 2011.06.14 | 244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1 | 2011.06.14 | 2345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1 | 2011.06.14 | 1199 | |
근로계약 |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1 | 2011.06.13 | 312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 1 | 2011.06.13 | 1200 | |
임금·퇴직금 | 휴일및일요일 근무시 수당계산 1 | 2011.06.13 | 45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지급에 관하여 1 | 2011.06.13 | 2731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신고 1 | 2011.06.13 | 4782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소송 진행 2 | 2011.06.13 | 157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추가 문의 입니다. 1 | 2011.06.13 | 1632 | |
임금·퇴직금 | 임금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2 | 2011.06.13 | 947 | |
고용보험 | 외국인 근로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 2011.06.13 | 597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1.06.13 | 10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상담(배우자와의 동거 위한 퇴직) 1 | 2011.06.13 | 2523 | |
임금·퇴직금 | 장기간 연차 사용시 급여 지급 방법 1 | 2011.06.13 | 3220 | |
임금·퇴직금 | 년봉 일방적 삭감시 대체 방법 1 | 2011.06.12 | 228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하나 더 드립니다. 1 | 2011.06.12 | 19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회사에 고용된 파견근로자가 사용회사의 소속으로 변경되는 경우의 다음 2가지의 경우에 따라 종전 파견회사의 계속근로기간의 승계여부가 다릅니다.
1. 사용회사가 파견회사의 파견사업 자체를 양도받는 경우.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므로, 파견회사에 고용된 파견근로자는 사용회사가 당연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파견근로자가 종전 파견회사로부터 퇴직금 등을 자유의사로 정산받았다면, 사용회사에 직접 고용된 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롭게 기산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파견근로자가 종전 파견회사로부터 퇴직금 등을 자유의사로 정산받지 못하였다면, 종전 파견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과 고용승계후 사용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간주됩니다.
2. 파견회사의 파견사업이 존속한 상태에서 파견회사에서 퇴직후 사용회사로 채용된 경우.
이는 고용관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사용회사와 파견근로자간에 종전 파견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한다면 별도의 약정이 있따면 당연히 그렇게 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종전 파견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과 새로 입사한 사용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단절됩니다. 이 경우, 종전 파견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하였다면 파견회사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을 가지며, 새로 입사한 사용회사에 대해서는 신규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시작하여 1년이 경과한 후 퇴직하여야 비로서 사용회사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을 가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