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h0709 2011.06.08 10:2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중국연수생(국내 대학 재학중)을 5명 채용했습니다. 물론 확정은 아니고 3개월 수습후에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구요. 법무부에 시간제취업확인서는 신청했구요. 그런데 이사람들이 지난 한달간 20일 정도 152시간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의 90%인 3,888원으로 일한 실제 시간만큼만 급여를 정산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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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8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관계법의 적용은 외국인 내국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과 기간은 수습계약이 체결된 근로자로서 3개월미만의 기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있다면 수습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3개월간 수습기간 이다'라고 통지만 하였거나 그러한 통지조차 없었다면 수급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등 서면으로 수습약정을 하였는지는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90% 적용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상담글에서 '시간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1주 몇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는지 자세히는 알수는 없으나, 1주 평균 15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및 주휴일,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모든 권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한바 없더라도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1일의 주휴수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한 시간수 만큼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유급주휴일을 부여(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참조할 내용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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