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1064 2011.06.08 10:30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 산정 시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그 한도를 25일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 제정 취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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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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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1.06.08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의 핵심은 주40시간제 및 연차휴가일수의 조정입니다. 종전 44시간제에서 40시간제로 변경하는 경우 일부의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종전 6일근무제에서 5일근무제로 변경하여 근로시간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를 경우 휴무일(휴일)의 대폭적인 증가(연평균 73일~85일 ==> 120일~130일)를 예상하였고, 그에 따라 기업의 현실적인 사업운영의 효율을 위해 연차휴가제도의 상한선 설정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개정전 연간 휴일(휴무일,휴가일)수

    주휴일 52일 (1주 1일)

    노동절 1일

    월차휴가 12일

    연차휴가 8일~ 20일   연간 총합계73일~85일

     

    * 개정전 연간 휴일(휴무일,휴가일)수

    주휴일 104일 (1주 2일)

    노동절 1일

    월차휴가 0일

    연차휴가 15일~ 25일   연간 총합계 120일~130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yk1064 2011.06.08 11:06작성

    그렇다면

    회사측의 사유로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 가산 등의 사유가 중복되더라도

    25일 이상의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아도 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한도로 봐도 무방한가요?

  • 상담소 2011.06.08 11:41작성

    1. 회사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 사용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근로기준법의 기준은 최저의 기준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연차휴가 상한일수(25일)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25일의 초과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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