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마루 2011.06.08 15:37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6/1일날 퇴근시간에 오늘부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급여계산시 5월분급여에 6/1일 하루 급여를 포함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월차가 있구요 상여400%인데 12개월 분할 지급

이 하루치 급여를 계산할 때 월차(기본급/30)를 더하면 될까요?

아니면 상여포함 기본급/30 으로 계산한걸 주는게 맞는걸까요?

1. 기본급 600,000/30 = 20,000(월차)

2. 상여포함 기본급 800,000/30=26,700 을 하루치로 보고 지급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산재당한직원이 있는데

생활비조로 상여미포함기본급에 70%를 지급합니다.

다른 수당(직책,가족,근속,A/S수당)들이 있는데 이 수당들도 70%씩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기본급에 70% 한것만 주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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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8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1. 퇴사자의 경우 5월 만근에 따라 월차휴가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 후 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월차휴가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수당 계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떄문에 1일 월차휴가수당이 20,00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귀하의 임금 내역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매월 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다면 중도 퇴사자라 하더라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등으로 인하여 휴직 중이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되며 사업주 직접보상의 경우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게 됩니다. 직접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급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왔다면 평균임금 60%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9조 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2008.3.21 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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