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suk3542 2011.06.08 16:01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도움되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 1 : 급여정산일은 전월 16 ~ 당원 15일 계산하여 급여을 지급합니다.

          퇴사가 퇴사일은 15일로 하고 근무한날은 13일 17:30분 까지 했습니다.

          퇴사시에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한 급료를 지급해야하는지요 

질 2: 저희회사는 주40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퇴사자는 2010년9월27일 입사하여 2011년 4월29일 퇴사하였습니다. 근런데 근무중에 휴가를 1개 사용했습니다.

          1년 미만자가 쓴 휴가에 대해서 결근으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일에 대한 무급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8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13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퇴사일은 14일이 되며 토요일, 일요일은 재직중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일수당등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퇴사일을 15일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었다면 15일까지 재직상태로 해석을 한다면 주휴일수당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개정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라면 월차휴가 폐지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됩니다. 그러므로 휴가 1일을 사용하였다면 이러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년미만으로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선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방법 1 2011.06.22 600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및 휴일수당 계산방법 1 2011.06.22 2137
고용보험 퇴직일과 결혼 예정일의 차이가 4개월 정도 나는 경우 실업급여 ... 1 2011.06.22 2265
임금·퇴직금 조합활동 무급처리 급여공제 방법 1 2011.06.22 1803
임금·퇴직금 단체협약이 되어있는 회사의 연차지급 1 2011.06.22 945
임금·퇴직금 결근 공제 1 2011.06.22 2084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방법 1 2011.06.22 7952
근로계약 주40시간 변경시 근로계약서 1 2011.06.21 4603
기타 주 5일근무에 관해서 1 2011.06.21 2371
휴일·휴가 1년 미만자 년차발생시 위법 여부 1 2011.06.21 2006
해고·징계 계약 만료 전 해고 1 2011.06.21 3406
고용보험 개인사업을 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1 2011.06.21 2103
임금·퇴직금 노조창립일 휴일인정 여부 1 2011.06.21 4192
임금·퇴직금 임금삭감과 부당해고 1 2011.06.21 1357
근로계약 개인간 근로계약 1 2011.06.21 3624
임금·퇴직금 주44시간>주40시간 변경 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문의 1 2011.06.21 198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및 연장근로수당 할증율의 변동(50% → 25%) 1 2011.06.21 1811
비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요구 1 2011.06.21 1625
고용보험 실업기간중 1 2011.06.21 2093
해고·징계 월급제 6개월 미만 재직자 해고 1 2011.06.21 3540
Board Pagination Prev 1 ...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