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na 2011.06.08 16:02

안녕하세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는 온라인게임회사입니다.

작년 10월 중순에 퇴사를 했고

밀린 임금 한달반치와 2년치의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하고

그후에도 해결이 되지않아 민사까지 가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받고나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지만 회사가 가진 재산에 대해

아는바가 많지 않아 아직 영업중인 회사사무실의 컴터 및 집기들에 대한 경매처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60%를 받지 못한채로 남아있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 = A

모기업인지 확실하진 않은 회사 = B    라고 하고

제가 다녔던 회사의 모기업인지 확실히는 모르나

B와 A의 사장이 동일인물이고

A가 개발한 게임을 유통하고 있는 회사가  B입니다.

A가 개발한 게임은 매달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하는 회사가 B이므로 B로부터 돈이 A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조치를 할순 없는지

할수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1.06.08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의 경우 비록 사용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구분되기 떄문에 a회사외 b회사를 동일하게 간주하여 b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법적인 부분이 아닌 민사집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inna 2011.06.08 18:20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질문의 요지는 그런뜻이 아니고

    A회사와 B회사가 유통계약(퍼블리싱계약)을 맺어서 개발한 게임의 수익을

    유통을 맡은 B회사가 A회사에게 일부분 주는 거래가 있으니 그 대금에 대한

    조치를 취할수 없는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소 2011.06.08 22:25작성

    A사가 사업품을 B회사에 납품하였다면, A사는 B사에 대해 일정한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B사가 A에게 지급할 납품대금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수시로 체불 3 2010.08.05 1918
임금·퇴직금 퇴직금명목으로 임금의 1/13을 떼어놓은것이 임금이 되는지 퇴직... 1 2010.08.27 36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인수인계 1 2010.09.02 5668
근로계약 계약위반으로 인한 소액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1 2010.10.22 4196
근로계약 임금 체불 및 위법행위요구 1 2010.11.15 27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2010.11.18 3336
임금·퇴직금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0.11.22 292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1 2010.12.31 3075
임금·퇴직금 76203 추가 질문 1 2011.01.02 23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금액에 대한 문의 1 2011.01.16 2495
임금·퇴직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11.01.25 181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퇴사한 상태) 1 2011.03.14 402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지연이자 문의 1 2011.03.25 397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1 2011.05.11 2492
임금·퇴직금 5개월 체불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1 2011.05.16 2300
임금·퇴직금 사직의사 통보후 임금 체불 1 2011.05.22 2308
임금·퇴직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11.05.22 1646
임금·퇴직금 사직의사후 임금 체불 1 2011.05.24 180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건, 어제가 노동청 첫 출석날이었습니다. 1 2011.05.26 9254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3 2011.06.08 15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