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suk3542 2011.06.08 16:48

궁금한게 있어 다시 질문합니다.

2010년9월27일 입사 2011년 4월29일 퇴사자

6개월 근무중 1일의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한달 만근 시 1일의 휴무가 주어진다고 하였는데 만약 휴가를 쓰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 사전에 퇴사할 예정이었으면 매달 휴가를 써야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요.

안 쓰고 퇴사하는 사람이 손해이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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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8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됩니다. 이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1년뒤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만 1년되는 시점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매월 만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만1년을 재직하지 않고 중도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6개월 근무를 하여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1일을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5일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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