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COREA 2011.06.08 18:10

근로자들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게시판인데 사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올바른 권고사직 절차를 알고 싶어 글 올립니다.

 

2010년 11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제조공장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일용직 직원들에게 권고사직하고 있습니다.

자의로 사표를 쓰기 전에는 회사에서 4대보험도 다 내야 하고,
수당도 달라는 분도 있고 해서
처리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영세한 수준으로 상시근로자는 대표를 제외하면,
정직원 2명, 일용직 생산근로자 3명입니다.

 

일용직 3분은 식대포함 일당 44,000원에 단순 조립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2010.12.1일자로 4대보험은 신고를 하여 현재 회사에서 납부를 해왔습니다.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계약직으로,

 

최근 경영상의 이유로 2011년1월부터 생산계획이 일정치 않았고,
4월부터는 당분간 연속적인 생산업무가 없을 것 같으니,
일이 있을 때 미리 연락을 하면 그때 그때 출근하기로 합의를 했으나,

공백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4월말부터는 다른 회사를 알아보시라고 권고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5월말이면 근무시작일로부터 6개월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이 계셔서,

(일용직이라 실제로는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만)

5월말까지는 회사에서 퇴사처리하지 않고 6일이라도 업무를 시켜드렸습니다.

 

참고로 올해 근무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1년 1월 - 16일
2011년 2월 - 6일
2011년 3월 - 21일
2011년 4월 - 12일
2011년 5월 - 6일

2011년 6월 8일 현재 - 근무없음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2조 【해고의 예고】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월말부터 구두로 예고를 하였고,
현재, 4대보험은 물론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양해하에 이런 상황에 왔는데,

사표를 못내겠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라고
권고사직하는 것이 노동법상 부당한 것인지,
부당하지 않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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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9 0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는 법률적 제한이 있지만, 사직권고(근로자에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최종적인 사직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일임)는 법률적 제한이 없습니다. 사직권고에도 불구하고 해당근로자가 계속근무할 것을 원한다면 사직권고를 수용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사업주는 계속고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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