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술술 2011.06.08 21:37

정식직원도 아니고 운전기능사로 한달정도  구두상이야기 되어 근무를 하고 본인이 한달만하고 그만둔다고하더니 일주일더 하게 됨

한달급여는 지급하고 일주일치급여는 한달급여에 10일치 지급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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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9 1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의 내용을 명확하지 않아 어떠한 내용을 문의하는지 알 수 없으나 구두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는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임금이 발생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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